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발생 및 대휴갈음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날의 근무여부와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A와 C의 경우 8월 16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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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복지포인트는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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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무조건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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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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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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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특근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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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수습기간 중의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보통 짧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수습기간 중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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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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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에는 자리를 지키는 등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 가능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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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8일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배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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