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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할미새251
날렵한할미새25121.09.24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0/15일 퇴직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

잔여연차가 11일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소진해 11월1일 퇴사로 하게될때

주휴수당+(복지포인트 5만원)을 더 받게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팀에서는 4대보험 공제로 10월 말일 퇴사로 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주말 퇴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실때 어떤게 나을거 같은지 궁굼합니다.

연봉은 3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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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15일 퇴직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

    잔여연차가 11일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소진해 11월1일 퇴사로 하게될때

    주휴수당+(복지포인트 5만원)을 더 받게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팀에서는 4대보험 공제로 10월 말일 퇴사로 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주말 퇴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실때 어떤게 나을거 같은지 궁굼합니다.

    연봉은 3300입니다.

    1. 네. 4대보험관련해서는 11월로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게 처리하시려면

    그냥 10월 말까지 실제 근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휴가는 별도 연차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중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말일퇴사하고, 별도 수당청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제공마지막날 의 다음날이 퇴사일(퇴직일)에 해당하는 바, 주말퇴직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이 월요일이 아니라면 10월 31일이 퇴사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퇴사일의 설정에 댇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 말일을 퇴사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4대보험 공제로 10월 말일 퇴사로 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주말 퇴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시면 불리할수도 있겠습니다. 31일 주말 퇴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1월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소진이 아닌

    10월 말일 퇴사로 하여 연차수당을 정산받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을 주말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가 아니라면 퇴직일은 평일을 마지막으로 기산됩니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근속기간을 늘리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