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직원 퇴사 예정이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10월부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31(마지막 날)이 되고
퇴직일이 11/0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경우
마지막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되어도 되는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퇴직일이 11/01이 되는 순간 11월 하루에대한 급여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질문이 들어와서요..
또한, 4대보험상실일도 11/01이 되어도 11월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