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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벌171
관대한말벌171

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직원 퇴사 예정이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10월부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31(마지막 날)이 되고

퇴직일이 11/0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경우

마지막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되어도 되는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퇴직일이 11/01이 되는 순간 11월 하루에대한 급여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질문이 들어와서요..

또한, 4대보험상실일도 11/01이 되어도 11월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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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 1일이 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금은 마지막 근무일인 31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도 10분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퇴사일이 1일이라고 하여 11월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0월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0월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에도 10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