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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딩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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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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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신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

      1. 네. 일급으로 받던 기간에 그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구두계약 포함)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

      2019년4월부터 20년 6월 전까지 1년 2개월기간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한 것에 해당하는 바,

      1주 6일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