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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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하고 답변을 읽으면서 궁금한점이 또 나타나네요!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 6일제가 보편적이었는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었고 이런 날을 휴일과 구분하여 휴무일이라고 합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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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생산직 150명 중 120명이 조합원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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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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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5인미만사업장 근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10×2+9×2+6)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월 최저임금=8,720×226=1,9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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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과 공휴일 근무의 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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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높다고 해서 시급에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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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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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무 퇴사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근로계약은 비정상적입니다.퇴사사유가 갑질인데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갑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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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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