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2021. 09. 05. 22:58

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직원의 퇴사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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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14일 이내 금품 청산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 09.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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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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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직원의 퇴사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단,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그 날까지 지급하면 됨)

        2.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다면서 신고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2021. 09. 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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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양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 이내로 지급하시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14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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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의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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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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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2021. 09. 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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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직원과 금품청산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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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 09.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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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4알이 지난 후에 주면 노동청의 진정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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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지급 지연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됩니다.

                        2021. 09. 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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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 09. 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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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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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처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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