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네, 금품청산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되어야하고,

      그 이후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