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초과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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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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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제의를 받아들이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실업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실업상태를 근로자가 자초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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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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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소의 구매방식과 다르게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카톡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런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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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B사업장에 입사할 때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1개월 미만인 때 권고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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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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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아버지기 생존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아버지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귀하도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속합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면 권리가 상실합니다.누나 등 상속인들끼리 민사적으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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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받드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주말 근무를 할 때마다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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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어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어떤 사유가 되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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