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8. 23. 08:18

입사할때는 잔업과 특근 강요 없다고 하더니 입사 후에 회사가 바쁜데 잔업을 안하면 어떻게하냐고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잔업과 특근 강요도 회사내 괴롭힘아닌가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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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므로,

    1주 12시간까지를 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벌칙규정 존재)

    < 근로기준법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 08. 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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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초과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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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연장근로가 정해져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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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잔업과 특근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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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잔업과 특근 강요도 회사내 괴롭힘아닌가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1. 근로계약서상 포괄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청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동의한바에 따라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동의가 없는 경우

            거부도 가능하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1. 08.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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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 사정에 따라 잔업, 특근 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 내용을 두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업, 특근 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잔업, 특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합의된 부분도 없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잔업, 특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1. 08.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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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8.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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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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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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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할때는 잔업과 특근 강요 없다고 하더니 입사 후에 회사가 바쁜데 잔업을 안하면 어떻게하냐고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잔업과 특근 강요도 회사내 괴롭힘아닌가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1. 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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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업과 특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사업주과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부분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2021. 08.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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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과 특근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거부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부당징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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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과 특근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고,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방적인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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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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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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