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 52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월 최저임금=8,720×(52+12×0.5+8)÷7×365÷12=2,5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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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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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에 2일 휴무, 3일간 각 7시간 2일간 각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3+8×2+7.4)÷7×365÷12=1,767,2252. 1주에 2일 휴무, 5일간 각 7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5+7)÷7×365÷12=1,6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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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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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일이 될 경우에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격일제의 경우에도 1주에 1일은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일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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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급여외 수입 발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이중취업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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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연봉에 국한되는 문제입니다.만약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직으로 정했다면 연봉제 계약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입사시 무기직으로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됩니다.이와 같이 당초 무기직이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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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7.5시간이므로 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만 이는 임금계산 문제이고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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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양도되거나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유지되고 고용은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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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조치가 회사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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