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연봉제 근로계약를 쓰고있습니다
1. 매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 12월31일 만료로 쓰고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은 연봉제 적용 계약이며 본계약 근로기간 내의 업무성과 및 근태등을 반영하여 명년 근로계약에 반영됩니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2. 위 계약서대로 매년 작성한다면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말해도 계약직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2번질문에 따른 계약직 이 맞다면
매년 근로계약서 를 같은회사에서 2년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때 계약만료로인한 사직 ( 단순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혹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자체판단으로
업무성과및 근태가 좋지않았다로 인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을 회사로부터 당했을시 두가지 이유 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