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2021. 08. 19. 14:19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연봉제 근로계약를 쓰고있습니다

1. 매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 12월31일 만료로 쓰고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은 연봉제 적용 계약이며 본계약 근로기간 내의 업무성과 및 근태등을 반영하여 명년 근로계약에 반영됩니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2. 위 계약서대로 매년 작성한다면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말해도 계약직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2번질문에 따른 계약직 이 맞다면

매년 근로계약서 를 같은회사에서 2년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때 계약만료로인한 사직 ( 단순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혹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자체판단으로

업무성과및 근태가 좋지않았다로 인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을 회사로부터 당했을시 두가지 이유 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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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후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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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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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유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하였는데, 사용자가 업무성과 및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8.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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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년이상 근로했을시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2년이 초과되었는데, 기간만료로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8.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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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2.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2년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3. 2년이 넘은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시킨다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단 5인이상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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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 12월31일 만료로 쓰고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은 연봉제 적용 계약이며 본계약 근로기간 내의 업무성과 및 근태등을 반영하여 명년 근로계약에 반영됩니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위와같이 써있다면 계약직입니다.

              2. 위 계약서대로 매년 작성한다면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말해도 계약직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입니다.

              3.이때 계약만료로인한 사직 ( 단순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혹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자체판단으로

              업무성과및 근태가 좋지않았다로 인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을 회사로부터 당했을시 두가지 이유 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문제됩니다.

              2021. 08.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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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연봉제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이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1. 08.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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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연봉에 국한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직으로 정했다면 연봉제 계약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입사시 무기직으로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같이 당초 무기직이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8.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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