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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1.08.19

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 시급으로

1, 7시간 일하고 8번 휴무 주말 토일은 8시간 근로 한달 월급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미포함으로요!

2, 7시간 일하고 (주말포함)8번휴무 월급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37시간이므로 내년 최저시급 적용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67,128원으로

    산정이 되고 2번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35시간이므로 내년 최저시급 적용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1,608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9%(4대보험료 및 세금)정도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2+7×3+7.4)×4.345×8,720= 1,682,245원(세전)

    2. (7×5+7)×4.345×8,720= 1,591,312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상기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에 2일 휴무, 3일간 각 7시간 2일간 각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

    월 최저임금=9,160×(7×3+8×2+7.4)÷7×365÷12=1,767,225

    2. 1주에 2일 휴무, 5일간 각 7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

    월 최저임금=9,160×(7×5+7)÷7×365÷12=1,67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