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개근한 것이라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1일을 사용했으므로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일을 전부 사용하거나 쉬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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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작전 교육시간에도 급여가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시작 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정해진 교육시간은 준수해야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교육시간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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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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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주 5일근무시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단위로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단위로 휴일을 며칠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7월 전체를 기준으로 휴일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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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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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므로 추후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미사용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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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피고가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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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거랑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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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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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2010. 12. 1.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통장 입금과 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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