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견한소쩍새259
대견한소쩍새259

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연차15일/12개월 단,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하지 아니함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써도된다는 건지 안된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알기쉽게알려즈시면 감사할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라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수당 지급의 정당성이 부인되기에,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미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이 없는 경우 연차수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

    이 원하면 연차사용을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던 연차수당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1일씩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 선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연차15일/12개월 단,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하지 아니함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써도된다는 건지 안된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알기쉽게알려즈시면 감사할께요

    1. 네. 혹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만큼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문구의 경우 상기와 같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므로 추후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미사용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써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선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환수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연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미사용수당 월별로 지급하며,

    다만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기지급된 수당은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