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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멋돼지239
떳떳한멋돼지23924.01.10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2년이 아직 안 된 직장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포괄임금제와 그 안에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약 10만원대의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1년차들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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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여되는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개수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2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에 포함된 개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