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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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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6월 25일~7월 7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을 몇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총13일인데 7월3일, 7월4일을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다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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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제 근무일 + 한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인 6.25(금)부터 7.1(목)까지 1주일로 보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후에 근로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5일~7월 7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을 몇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총13일인데 7월3일, 7월4일을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다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이상 2주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주휴수당을 1개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

      주휴수당 1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4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이라면 그부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요일) 을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

      - 7월 4일을 주휴일 / 7월 3일은 근무일이나 주휴일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봅니다.

      #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이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될 것이나,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휴일이 오기 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5일~7월 7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을 몇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해당 일수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7일기준 하루부여하면 될 것으로

      하루치만 주휴수당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총 1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1일의 주휴일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