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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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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관한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월~금, 주5일)가 2025.3월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일요일)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포함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매주 토요일마다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여 31일을 유급일수로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한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휴일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실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