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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23.07.11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급날짜가 매달 10일인데요

퇴사를 다음달 13일에 할경우

(휴가가 8월5일부터 13일까지임)

5,6,7월 월급을 합산해 계산하나요?

6,7,8월 월급을 합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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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8/13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3일 부터 역산하여 90일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2023.5.14.~8.13.까지(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8월 13일이라면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8.13까지 재직 후에 2023.08.14부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2023.05.14 ~ 2023.08.13의 3개월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달력상 날짜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8월13일까지 근로한 경우 5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의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의 경우 5월분의 임금은 총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날짜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13일이 퇴사라면

    5월 14일부터 3개월로 산정합니다.

    5월과 8월은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5월 14일 ~ 8월 13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5월과 8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