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고 그 기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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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구제받기 힘듭니다.해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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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3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1개월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가 맞습니다.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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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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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직확인서 받고 며칠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내에 받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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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휴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이고 이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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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봉 3,500만원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매월 3,500만원÷12=29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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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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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8월말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 8월 17일에 출근할 경우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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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입니다.2. 원래 5월 17일이 휴일인데 이날 근로하기로 하고 10월 19일에 쉬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5월 17일은 평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10월 19일 도래 전에 퇴직한 것은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3개월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직하기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였다면 3개월분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트계약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 소속 사업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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