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주가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 의무자는 새로운 사업주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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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무대기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안내문에 의하면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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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전환된 어린이집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어도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산정시에도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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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액수를 명시해 싸인한 선지급 인센티브를 퇴사한다고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지급 인센티브보너스 지급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또한 헬스비 등 지원금 역시 지급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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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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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1년 근무시 15일 발생합계 26일사용 1일잔여 15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 금액=2,876,307÷209×8=110,0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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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산정 단위가 1년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A]만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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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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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후 부업시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와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업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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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기숙사를 비워두어야 하고 이후에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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