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직원약 60 명정도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달달이 월급을 받을때 연장근로,야간수당등 고정된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6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 근무시간은 낮12시까지 출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날은 휴무와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08시까지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08시ㅡ18시)근무
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야간근로랑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정확한 정의와 지금 상황에서 수당 청구는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지식을 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