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2021. 07. 16. 17:07

직원약 60 명정도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달달이 월급을 받을때 연장근로,야간수당등 고정된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6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 근무시간은 낮12시까지 출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날은 휴무와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08시까지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08시ㅡ18시)근무

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야간근로랑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정확한 정의와 지금 상황에서 수당 청구는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지식을 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때 귀 근로자와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해당 월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제 귀 근로자가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7.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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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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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장시간 및 야간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잡혀 있는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

      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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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야간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된 연장/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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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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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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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7.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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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실제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비교하여 볼때,

                약정된 시간보다 많이 근로한다면 추가청구 가능할것입니다.

                2021. 07.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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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낮12시까지 출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날은 휴무와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08시까지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08시ㅡ18시)근무

                  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야간근로랑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정확한 정의와 지금 상황에서 수당 청구는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1. 네. 실제 계산한 금액이 제대로 포괄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액 자체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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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결하신 계약이 고정OT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체결되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고정OT제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임금산정지급 실태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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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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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받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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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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