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액수를 명시해 싸인한 선지급 인센티브를 퇴사한다고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잇나요?
입사 시 계약연봉 액수가 있고 "선지급 인센티브보너스"라는 명칭으로 구분된 액수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연봉은 당연히 월급으로 나오는거고, 선지급 인센티브는 구속되거나 징계받지 않는 이상 100원도 까이지 않고 명시된 액수 그대로 나오는 돈이라고 입사 시 인사담당자가 설명해줬고, 계약서 상에는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번 나눠서 보너스처럼 들어오는 개념인거에요.
근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줄수도 잇고 안줄수도 잇는 금액이 아니고 액수로 약속한 계약 금액이에요.
입사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퇴사의사를 밝히는 순간 인센티브는 0원이 되는거라고 하면서, 퇴사 시에 선지급인센티브는 정산금액이 0원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이 인센티브는 앞으로 잘 다닐 거라는 가정 하에 주기로 약속한거라서 그렇다는 거에요.
1)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마치든 못마치든 인센금액에 영향이 어떻게 잇는지 전혀 문구가 없습니다.
2) 입사 시 인사팀 담당자는 3개월 수습을 마치고 나면 3개월에 해당하는 인센이 한 번 정산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인센티브 나오는 달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수습 패스 여부나 자진퇴사 여부 등 금액에 영향이 있다거나 이러이런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3) 보통 성과급은 계약서로 액수를 싸인하는 일이 없고 평균 몇프로쯤 나온다고 하지 이렇게 계약서에 연봉과 합쳐서 연 총지급액 얼마! 해서 명확한 액수를 계약서를 쓴 이상 저는 당연히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이 금액을 나갈 때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안 주는 것이 정상인건지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입사할때는 이거 다 포함해서 연봉 올려준 것처럼 하더니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지요?
** 추가 질문: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헬스비, 미용비, 분기별 가족식사비 등 먼저 쓰고 청구하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줌) 이것도 제가 7월을 만근하고 나가는데, 7월에 쓴 내용은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네요. 퇴사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안준대요 ㅋㅋ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7월에는 어쨋거나 저는 이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다 한 건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회사 정책에 있는 혜택을 안해준다니 어이가 없고, 이것도 역시 비용규정 어디에도 명시된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