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액수를 명시해 싸인한 선지급 인센티브를 퇴사한다고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잇나요?

2021. 07. 16. 19:31

입사 시 계약연봉 액수가 있고 "선지급 인센티브보너스"라는 명칭으로 구분된 액수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연봉은 당연히 월급으로 나오는거고, 선지급 인센티브는 구속되거나 징계받지 않는 이상 100원도 까이지 않고 명시된 액수 그대로 나오는 돈이라고 입사 시 인사담당자가 설명해줬고, 계약서 상에는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번 나눠서 보너스처럼 들어오는 개념인거에요.
근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줄수도 잇고 안줄수도 잇는 금액이 아니고 액수로 약속한 계약 금액이에요.

입사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퇴사의사를 밝히는 순간 인센티브는 0원이 되는거라고 하면서, 퇴사 시에 선지급인센티브는 정산금액이 0원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이 인센티브는 앞으로 잘 다닐 거라는 가정 하에 주기로 약속한거라서 그렇다는 거에요.

1)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마치든 못마치든 인센금액에 영향이 어떻게 잇는지 전혀 문구가 없습니다.

2) 입사 시 인사팀 담당자는 3개월 수습을 마치고 나면 3개월에 해당하는 인센이 한 번 정산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인센티브 나오는 달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수습 패스 여부나 자진퇴사 여부 등 금액에 영향이 있다거나 이러이런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3) 보통 성과급은 계약서로 액수를 싸인하는 일이 없고 평균 몇프로쯤 나온다고 하지 이렇게 계약서에 연봉과 합쳐서 연 총지급액 얼마! 해서 명확한 액수를 계약서를 쓴 이상 저는 당연히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이 금액을 나갈 때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안 주는 것이 정상인건지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입사할때는 이거 다 포함해서 연봉 올려준 것처럼 하더니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지요?

** 추가 질문: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헬스비, 미용비, 분기별 가족식사비 등 먼저 쓰고 청구하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줌) 이것도 제가 7월을 만근하고 나가는데, 7월에 쓴 내용은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네요. 퇴사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안준대요 ㅋㅋ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7월에는 어쨋거나 저는 이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다 한 건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회사 정책에 있는 혜택을 안해준다니 어이가 없고, 이것도 역시 비용규정 어디에도 명시된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관련하여서는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퇴사시 반환관련 내용이 없다면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만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을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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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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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는 인센티브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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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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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지급 인센티브보너스 지급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헬스비 등 지원금 역시 지급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7. 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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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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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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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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