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2021. 07. 16. 16:42

지금 일하고 있는곳 그만두고 다른곳 이직할려고 하는데 1년 채우고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4일까지 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직원이 별로 없어서 그날 딱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야해서 보름까지는 일해야 하거나 들어올때까지 더 일해야 한다 그랬고 제가 본가랑은 멀어서 (차도없고 ) 그런데 기숙사로 쓰고있던 집은 7월 말까지 비우고 8월부터는 출퇴근 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 전철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보니 계속 그렇게 다른사람올때까지 다니기가 힘들것 같기도하고 다른 알아본곳 도 기다려줄 수 는 없는거니까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조항이 있고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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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일 이전에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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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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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잘 협의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을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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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21. 07.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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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곳 그만두고 다른곳 이직할려고 하는데 1년 채우고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4일까지 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직원이 별로 없어서 그날 딱 그만서두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야해 보름까지는 일해야 하거나 들어올때까지 더 일해야 한다 그랬고 제가 본가랑은 멀어서 (차도없고 ) 그런데 기숙사로 쓰고있던 집은 7월 말까지 비우고 8월부터는 출퇴근 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 전철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보니 계속 그렇게 다른사람올때까지 다니기가 힘들것 같기도하고 다른 알아본곳 도 기다려줄 수 는 없는거니까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

            1. 네.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손해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것이 얼마인지를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1. 07.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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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7. 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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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지의 통고후에 대략 1달 뒤에 그만둘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은 실무적으론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7.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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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기숙사를 비워두어야 하고 이후에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7.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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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7.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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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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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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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7.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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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은 준수해야할 것이나,

                            무단퇴사의 경우 통지기간 도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숙사를 빼는 등 근로계약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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