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지금 일하고 있는곳 그만두고 다른곳 이직할려고 하는데 1년 채우고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4일까지 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직원이 별로 없어서 그날 딱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야해서 보름까지는 일해야 하거나 들어올때까지 더 일해야 한다 그랬고 제가 본가랑은 멀어서 (차도없고 ) 그런데 기숙사로 쓰고있던 집은 7월 말까지 비우고 8월부터는 출퇴근 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 전철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보니 계속 그렇게 다른사람올때까지 다니기가 힘들것 같기도하고 다른 알아본곳 도 기다려줄 수 는 없는거니까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