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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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근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1주 전체 근무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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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맞습니다.연차휴가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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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가 계약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쉰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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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비록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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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7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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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첫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주에 비해 1일이 부족하므로 1일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첫주 주휴수당=(15/18)×3×시급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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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공기관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과의 근로시간, 임금을 합산하여 4대보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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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실제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처럼 휴일에 특근한 경우에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하지 않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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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사람도 신분은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휴직중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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