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가 계약과 상이합니다.

2021. 06. 30. 17:20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곧 2년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 시 공휴일은 언제나 쉬고, 임시 공휴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5/1 같은 날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쉬면 한 명은 일하는 대신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었습니다.

직원은 거의 100명이고 제가 일하는 파트는 2명 이서 근무를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샘도 역시 구인 할 때 공휴일 쉰다고 공고를 내고 구인 했습니다.

물론 지금 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 쉬는 날이 되면서 또 한 명은 출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고, 한 명은 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중간에 낀 공휴일은 이제부터 무조건 한 명은 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라고 합니다. 구인 할 때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이 들어간 공휴일은 근무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 전이고 근무만 5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시에 공휴일은 쉰다고 했었는데, 두 직원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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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2021. 07. 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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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쉰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7. 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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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중간에 낀 공휴일은 이제부터 무조건 한 명은 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라고 합니다. 구인 할 때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이 들어간 공휴일은 근무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 전이고 근무만 5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시에 공휴일은 쉰다고 했었는데, 두 직원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될까요?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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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데 출근하게 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가산수당 등 정당한 대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구요.

          토요일 근로가 상시적,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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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중간에 낀 공휴일은 이제부터 무조건 한 명은 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라고 합니다. 구인 할 때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이 들어간 공휴일은 근무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토요일을 당초 근로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 전이고 근무만 5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시에 공휴일은 쉰다고 했었는데, 두 직원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될까요?

            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휴일은 휴일이 될것입니다.

            2021. 06.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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