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가 계약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곧 2년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 시 공휴일은 언제나 쉬고, 임시 공휴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5/1 같은 날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쉬면 한 명은 일하는 대신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었습니다.
직원은 거의 100명이고 제가 일하는 파트는 2명 이서 근무를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샘도 역시 구인 할 때 공휴일 쉰다고 공고를 내고 구인 했습니다.
물론 지금 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 쉬는 날이 되면서 또 한 명은 출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고, 한 명은 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중간에 낀 공휴일은 이제부터 무조건 한 명은 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라고 합니다. 구인 할 때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이 들어간 공휴일은 근무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 전이고 근무만 5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시에 공휴일은 쉰다고 했었는데, 두 직원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