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으나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처럼 처리할 경우에 법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나 금년 11월 19일부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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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전에 퇴직한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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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업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인정해주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이를 받기 위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어려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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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을 폐지한 것이 정당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지혜택 폐지를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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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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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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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전부합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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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급이나 무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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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 사정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근했다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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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2018년 2월 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2월 9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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