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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딱따구리71
한결같은딱따구리71

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항공사인데 무급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

다른직종은 유급휴직하는데 저희만 무급휴직 하고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힘드네요..

돈은적고 일 은 많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 무급휴직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이를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까지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휴직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에 합의된 무급휴직기간 후에 무급휴직 갱신 여부 및 휴직 중 임금을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노사합의로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추후 사용자와 재합의하여 급여의 일부라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나,

      2. 경영상해고 조치하기 전에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하기로 사업주 판단하에 이루어지면,

      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나로 어렵습니다

      항공사인데 무급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

      다른직종은 유급휴직하는데 저희만 무급휴직 하고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힘드네요..

      돈은적고 일 은 많고...

      1. 회사의 사정으로(경영상 이유) 휴직(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러나 무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면 청구하기가 어려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