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2021. 06. 25. 12:43

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결근했다고 싸인을 받아갔네요.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6. 26.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부분이기에 휴업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수용이 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근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며, 해당 부분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휴업인데 연차휴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하신 경우 본인 연차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도입 및 고장 등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효력이 없다면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5.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 사정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했다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2021. 06. 26.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6.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6.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요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06. 26.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결근했다고 싸인을 받아갔네요.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의 결근처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6. 0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에게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잘못된 연차사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5.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결근처리는 부당하지만 연차가 없으면 무급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계고장과 같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휴업일에 연차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일을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5.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