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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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취업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고용센터의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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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채용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약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고 공개채용에 응모하였고, 공개채용에 기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규로 응모하였다면 공개채용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지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 기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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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회 급여를 받았고 그때마다 1개월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변동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6월에 5월분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6월 25일에 5월분을 전액 받았습니다. 급여지급일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분은 7월에 받아야 합니다. 6월 25일에 6월분에 속하는 10일치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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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지급일만 변경되었을 뿐 1개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2.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지연지급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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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제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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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사부서에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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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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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유예라는 법률용어는 없는데 수급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역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면 불법입니다.수습기간이 정당하게 연장된다면 연장기간도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와 같이 임금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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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약 1.3개월에 대해서 1.6일(=1.3÷12×15) 이상의 휴가를 2020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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