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급스런쭈꾸미88
고급스런쭈꾸미8821.06.24
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5이이상 치과 사업장에 2020년 5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1.5 월자로 연차다 26개가 생기는 걸루 알고있는데 공휴일을 제외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공휴일 제외를 할때 1-4월까지의 공휴일을 제외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제외를 해야 7일이 생기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말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공휴일은 5월 이후 발생하는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인 1~4월의 공휴일에 대하여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입사의 경우, 22년 4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이기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총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2년 5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차대체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5월 이후의 공휴일을 빼고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아직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가 총 26개 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

    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원장분께 어느날이 연차대체일인지 확인하시고 총 26개에서 대체일자를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5.1 이전인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공휴일 4일을 차감하여야 7일이 남고, 2021.5.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이이상 치과 사업장에 2020년 5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1.5 월자로 연차다 26개가 생기는 걸루 알고있는데 공휴일을 제외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공휴일 제외를 할때 1-4월까지의 공휴일을 제외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제외를 해야 7일이 생기는 걸까요?

    1. 네. 공휴일을 제외시키기로 하려면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래 절차에 의한 합의서가 별도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연차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공휴일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4월의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제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대하여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미 근무일이 아닌 2020년 1월 ~ 4월에 대한 공휴일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공휴일은 유급휴가의 대체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5.2 입사~현시점퇴사 (6.25)

    입사일

    월단위-1개월개근하여 1개 최대11개

    연단위 - 15개

    회계연도

    월단위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

    연단위- 10개

    2. 회계연도 방식일 경우라면

    전년도 5월이후 공휴일에 대해서 제외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은 2022.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