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2년 10월 17일
연차 사용 일수 : 7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부여되어 금일 기준으로 총 8개의 연차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총 7개의 연차만 부여되었고, 회사에서는 5월 17일 ~ 6월 16일 연차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10.17. 이므로 23.06.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이 이루어진 익월 1일에 부여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딱히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6월 17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7일 ~ 6월 16일까지 만근한 경우의 연차는 6월 1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22. 11. 17.에 1개, 22. 12. 17.에 1개 이런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연차발생 다음달부터 사용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8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올해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10.1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6.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2023.10.1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7.~6.16. 동안 개근한 때는 2023.6.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2023.10.16.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8개가 맞습니다(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생).
또한 6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17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