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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호아친290
쌈박한호아친29023.06.27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2년 10월 17일

연차 사용 일수 : 7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부여되어 금일 기준으로 총 8개의 연차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총 7개의 연차만 부여되었고, 회사에서는 5월 17일 ~ 6월 16일 연차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10.17. 이므로 23.06.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이 이루어진 익월 1일에 부여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딱히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6월 17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7일 ~ 6월 16일까지 만근한 경우의 연차는 6월 1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22. 11. 17.에 1개, 22. 12. 17.에 1개 이런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연차발생 다음달부터 사용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8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올해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10.1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6.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2023.10.1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7.~6.16. 동안 개근한 때는 2023.6.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2023.10.16.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8개가 맞습니다(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생).

    또한 6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17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