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7월 근무표 입니다
총 근무일수 합이 70인데 7월 총일수가 31일로
70/31 = 2.2581이면 5인미만으로 보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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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이에, 7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31일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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