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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루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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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입니다. 원래 급여가 183만원인데 지금은 수습중입니다. 근데 어제 한번 병가 낸것때문에 수습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습유예 기간에는 수습기간때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계산도 좀 해주세요. 수습유예에 대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후략)

      위 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수습 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90%지급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입사일기준 3개월이 넘으면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습유예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나,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90%)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유예는 시용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용기간의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의 연장을 통보하면 시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유예라는 법률용어는 없는데 수급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역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면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 정당하게 연장된다면 연장기간도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와 같이 임금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면, 3개월에 한하여만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하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어제 한번 병가 낸것때문에 수습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당초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유예시키는 것은

      근로조건 변겨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사용한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수습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수습유예가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기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입니다. 원래 급여가 183만원인데 지금은 수습중입니다. 근데 어제 한번 병가 낸것때문에 수습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습유예 기간에는 수습기간때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계산도 좀 해주세요. 수습유예에 대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주5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면 세전 182248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은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