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6. 25. 07:39

은행을다니고있는데 임대사업을해볼까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업에한해 일부 겸업허용은해주고있으나

조건이안맞아(금액) 겸업신고를못하고있는데

차후문제가될까요?

예를들어 겸업금지위반으로 징계또는 해고라든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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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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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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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징계 및 해고사유 등으로 회사규정에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승인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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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6.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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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을다니고있는데 임대사업을해볼까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업에한해 일부 겸업허용은해주고있으나

            조건이안맞아(금액) 겸업신고를못하고있는데

            차후문제가될까요?

            예를들어 겸업금지위반으로 징계또는 해고라든가요

            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6.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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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규정된 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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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부서에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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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에 까지는 이를수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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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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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임대업에한해 일부 겸업허용은해주고있으나 조건이안맞아(금액) 겸업신고를못하고있는데

                      차후문제가될까요?

                      회사에 미리 해당사정을 얘기하고 겸업여부를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확인없이 추후 발각될 경우 규정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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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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