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 06. 25. 01:15

입사 시 신입일때 연차 계산법이 잇던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중도입사시에 연차발생기준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시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19년 11월 21일 입사 시 20년도 연차 부여 갯수는 몇개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비례부여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9. 11. 2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0. 1. 1. 발생 연차휴가는 1.25개(15*1/12)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수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021. 06.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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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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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인 2019년 11월 21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 2020년 10월 2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1일

      에 1년간 80%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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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 2019.11.21~2020.10.21(1년 미만) : 2019.12.21(1일), 2020.1.21(1일), 2.21(1일), 3.21(1일), 4.21(1일), 5.21(1일), 6.21(1일), 7.21(1일), 8.21(1일), 9.21(1일), 10.21(1일), 총 11일

          - 2019.11.2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41일/365일*15일)

          - 2020.1.1~2020.12.31 :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 06.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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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됩니다.

          2.2019년 11월 21일 입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1월 1일 시점에서 12월 21일 부여된 1일, 15일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7일이 부여됩니다.

          2021. 06.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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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시 신입일때 연차 계산법이 잇던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중도입사시에 연차발생기준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시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19년 11월 21일 입사 시 20년도 연차 부여 갯수는 몇개인가요??

            1. 네. 아래와 같습니다.

            19.11.2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1.1 : 15개*(41/365) 발생

            3) 21.1.1 : 15개 발생

            2021. 06.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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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하는 휴가는 총 12.7개입니다.

              19년도 비례휴가 : 1.7개

              19년 11월 21일부터 1년간 : 11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하는 휴가는 총 12.7개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미달하는 휴가가 있는지 꼭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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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약 1.3개월에 대해서 1.6일(=1.3÷12×15) 이상의 휴가를 2020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6.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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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1.21 ~ 2019.12.31 출근일수) / ( 2019.1.1 ~ 2019.12.31 출근일수)

                  의 비율을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곱하면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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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에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1월 21일의 출근일수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간의 출근일수를 나눈 비율에 따라 15일을 곱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21. 06.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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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19년 11월 21일 입사 시 20년도 연차 부여 갯수는 몇개인가요??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보통 산정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

                      연단위연차는

                      20년도 15*1.3/12=1.625입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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