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입사년월로 바꿀때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시설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모두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만약 **년 9월1일에 입사한 A라는 사람이 현재 연차를 20개 받고 있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면 26년 9월1일에 연차가 리셋되어 발생되면 그전까진 몇개를 줘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도중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입사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26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0일이라면 연차휴가 기준 변경에 따라 2026.9.1.자로 1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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