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7. 08. 11:27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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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1.1)이므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해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별로 1년이 되는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2022. 07. 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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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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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라면 전자가 맞으나,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만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7.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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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인 때는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1년이 되는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7. 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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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발생 대상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7. 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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