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축소 월급계산법??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 근무시간이 39.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얼마로 삭감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방침이나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2. 주휴시간이 변경 전 7.9시간, 변경 후 7시간으로서 표의 내용이 맞습니다.3.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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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여름휴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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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알바인데요 4대보험넣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 신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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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를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가 주 52시간제입니다.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노사가 합의하되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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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3주 동안 1일 13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1일1주 동안 1일 11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1일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3×5+8+23×0.5+8)+(11×5+8+13×0.5+8)}÷28×365÷12=386월 최저임금=8,720×386=3,365,920지급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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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를 직원동의없이 회사에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지원사업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기관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이후 운영기관과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기업은 조건에 맞는 청년을 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신청 단계에서 청년은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적으로 해당 청년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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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들어갔다가 근로소득자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 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날 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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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8,720×(9×6+14×0.5+8)÷7×365÷12=2,614,443원(해설) 9×6은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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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해고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 중에 특히 할 일이 없으므로 유트뷰 시청 등은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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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페업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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