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달 중 3주동안 평일에는 08시23시, 토요일은 09시18시 를 근무합니다.
제 기본급은 221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나머지 한주는 평일 09시22시, 토요일 09시18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통상시급이 10574원인 바, 3주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인 15시간에 10574원과 1.5를 곱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평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8)*3+35.5*3*1.5]*8,720+[(40+8)*1+35.5*1*1.5]*8,720+(1*5*4*0.5)*8,720 = 3,756,140원(세전)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저임금에 위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에 따라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인 경우, 매월 평균 16.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이 없는 경우, 월 평균 약 258,44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중 3주동안 평일에는 08시~ 18시 를 근무합니다.
제 기본급은 221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나머지 한주는 평일 09시 ~ 18시 입니다
☞ 221만원은 일할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수 / 30일 등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5인 이상/미만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아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 나오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35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
3주 동안 1일 13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1일
1주 동안 1일 11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1일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3×5+8+23×0.5+8)+(11×5+8+13×0.5+8)}÷28×365÷12=386
월 최저임금=8,720×386=3,365,920
지급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