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축소 월급계산법??부탁드립다.
근무시간축소월급을삭감한다가정하에...
1.기존월250만을받는다면...금액을얼마나삭감해야할까요? 금액과노동부계산식이있다고하는데..계산법도부탁드립니다. 2.지금올린표에변경전이나후에주휴시간잘못된거맞죠? 변경전6.5→7.9 후는6.5→7.0 표시된부분이요!! 잘못된게맞다면...정확한거로계산부탁드립니다. 3.현재일하고있는직원은시간변경및요구조건을동의하지못 하는상황이예요...차라리현근로시간을유지하라는입장인데..근무시간변경은선택권이아니라네요...(직원입장에선그냥통보죠) 전직원이동의할수없다는데? 이상황을 동의할수없으면...동의안한다하고....버티다가...해고처리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구인광고를올려도새로운직원이안구해진다는이유로변경을하는상황~!현직원들을위한복지혜택도아닌..휴진요일.시간단축했으니...요구조건받아들여라하네요...자신퇴사시실업급여인정도안되고...잘다니고있다가...직원구인으로이러니!사업주가통보했으니따라야하는건아니잖아요?이런상황에노동자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통상시급은 250만원/205.7시간 = 12,154원이므로, 근로시간이 월 182.3시간으로 단축될 경우에는 12,154원*182.3시간 = 2,215,674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과 주휴시간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시간은 맞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이상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 근무시간이 39.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얼마로 삭감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방침이나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2. 주휴시간이 변경 전 7.9시간, 변경 후 7시간으로서 표의 내용이 맞습니다.
3.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월250만을받는다면...금액을얼마나삭감해야할까요? 금액과노동부계산식이있다고하는데..계산법도부탁드립니다.
2500000*182.3/205.7=2215605원입니다.
2.지금올린표에변경전이나후에주휴시간잘못된거맞죠? 변경전6.5→7.9 후는6.5→7.0 표시된부분이요!! 잘못된게맞다면...정확한거로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현재일하고있는직원은시간변경및요구조건을동의하지못 하는상황이예요...차라리현근로시간을유지하라는입장인데..근무시간변경은선택권이아니라네요...(직원입장에선그냥통보죠) 전직원이동의할수없다는데? 이상황을 동의할수없으면...동의안한다하고....버티다가...해고처리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구인광고를올려도새로운직원이안구해진다는이유로변경을하는상황~!현직원들을위한복지혜택도아닌..휴진요일.시간단축했으니...요구조건받아들여라하네요...자신퇴사시실업급여인정도안되고...잘다니고있다가...직원구인으로이러니!사업주가통보했으니따라야하는건아니잖아요?이런상황에노동자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동의없이 일방적 변경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같은 임금삭감안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20%이상 감축된 경우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유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