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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시간씩 단축근무 진행중이라 급여에서 1시간씩 제외하려고 하는데

1. 월력 일수(달력 전체날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2. 실제 근무 일수(주말제외 평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궁금하고,

3. 급여대장 항목 중 기본급에서만 단축근무 금액만큼 제외되면 되는건지

4. 주휴수당에 영향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앞으로 계속적으로 1시간 단축하여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1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본급 시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는데

    1시간을 단축 근무하면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주휴시간도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종전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48시간 x 4.345주)되지만 단축 근무 시 기본급이 182.5시간으로 책정(42시간 x 4.345주)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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