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시간씩 단축근무 진행중이라 급여에서 1시간씩 제외하려고 하는데
1. 월력 일수(달력 전체날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2. 실제 근무 일수(주말제외 평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궁금하고,
3. 급여대장 항목 중 기본급에서만 단축근무 금액만큼 제외되면 되는건지
4. 주휴수당에 영향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앞으로 계속적으로 1시간 단축하여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1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본급 시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는데
1시간을 단축 근무하면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주휴시간도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종전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48시간 x 4.345주)되지만 단축 근무 시 기본급이 182.5시간으로 책정(42시간 x 4.345주)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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