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인 경우, 해당 1일분에 대해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나요?
1월 1일까지 단축근무가 진행될 경우(1월 2일부터 정상근무), 해당 1일에 대해서 단축된 급여로 지급돼도 괜찮은가요?
일할 계산하는 사업장인데 1월 1일이 휴일이라 일을 안하니, 정상 급여로 1월 전체 지급돼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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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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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단축근무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된 근무기간이 1.1까지라면 1.1에도 단축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정상근무로 진행이 된다면 1월 1일까지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1월 1일이 휴일이라도 해당 날짜는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된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1월 1일이 비록 휴일이라도, 해당 일자에 적용되는 임금 계산 방식은 그 이전의 근로 형태(단축근무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