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분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해고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업체입니다.
저희가 여름이 성수기라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하던 중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월급은 400만원(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거주지와 저희 사무실의 거리가 있어서 한 달 숙박비 40만원,
이른 시간에 예약이 잡히거나 늦은 시간에 예약이 잡혀 작업을 해야할 경우엔 5만원, 10만원씩 유동적으로 추가 수당을 드리고
휴일은 1달에 4번으로 구두로 했으나 성수기때엔 휴무 없이 일한다고 고지하였고, 휴무를 이용 못할시 일당 1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대 또한 하루에 많으면 세끼, 적어도 두끼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그 외의 음료비도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예약제로 스케쥴대로 이동하며 고객님댁에 방문을 드려 서비스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7군데~8군데 정도 작업을 해드립니다만,
1곳당 작업시간은 30분~2시간 내외입니다.
간혹 단체작업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단체작업의 경우엔 다른 예약을 잡지 않습니다.
고객님댁에 9시까지 가야한다하면 사무실에서 8시에는 출발하여야합니다.
이동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사무실 위치는 충남 서천 장항읍을 기점으로 방문드릴 곳은 서천, 보령, 부여, 논산, 군산, 전주, 익산, 김제, 부안 등입니다.
이동 거리는.하루 자동차 이용하여 200킬로 정도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때 이동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이동시간 동안 유투브를 시청 그리고 잠을 자는 행위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이 분이 처음에 이 분야 일을 1년 정도 하셨다고 했으나 함께 일해 본 결과 중초보와 비슷한 실력이며,
업무관련하여 시정 요구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분의 월급은 1년 정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름 성수기에 힘들다보니 높게 책정해 드렸으나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분이 하셔야할 업무를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대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서면계약서는 없습니다만,
이분은 2021년4월29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으며 근무 초기에 성수기에는 휴무 없이 일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 청소중에 식당 및 급식실 후드 청소, 종합청소 등이 있다는 것도 고지해 드렸으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며칠전에 그 분은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에게 꼬투리를 잡고 피해를 입힐까 걱정이 됩니다.
업무의 효율을 생각하여 고용한 분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이 분을 해고할시에 저희에게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