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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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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개인사업자인 사장 밑에서 근무중입니다 인원은 사장포함 6인이며 소규모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월급이 200만원이며 이금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출근시간 8시30분까지 퇴근 6시 30분인데 점심식사시간외에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위와같이 일했을때 200만원을 받고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도 따로없으며 주차수당 이런것은 전혀없습니다 오로지 월급여 200이 전부입니다

너무궁금하네요 정확한금액을 받고 일하고있는것인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며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십니다.

      이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원

      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와 주 6일 근무인 경우를 나누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일 근무일 경우

        - (209+5*4.345*1.5)*8,720 = 2,106,643(세전) > 세후 약 1,889,423원

        2. 주 6일 근무일 경우

        - (209+14*4.345*1.5)*8,720 = 2,618,136(세전) > 세후 약 2,323,106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와 주휴수당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하루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9시간 일하시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세후 금액임을 감안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을 수 있고, 연차 역시 대체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여전히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질의의 근로시간대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822,48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568,326원으로 산정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8,720×(9×6+14×0.5+8)÷7×365÷12=2,614,443원

      (해설) 9×6은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가정시

      일당 10시간 근로로 5일 근무할 경우

      5인이상 274시간 2389280

      5인미만 252시간 2197440

      해당시간에 주휴및 연장 다 포함된것이구요

      세전금액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미부여한것에 대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전금액기준 차액분 청구 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