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래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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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로 인해 총 5부서 중 2개 부서의 부서원이 신설법인으로 이동되었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유지되고 소속만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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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1주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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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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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이 잦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해고에 비해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근은 허용하되 징계를 하면 됩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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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둔다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시기를 앞당겨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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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만료시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 근로조건도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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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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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사례처럼 계약할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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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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