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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무지287
굉장한꽃무지28721.06.15

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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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4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지급일이 퇴사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내용의 소제기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지급된 급여중 4일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할 임금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퇴사하여 상계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절차를 알아보셔서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한 경우 일한 만큼의 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치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아 근로자가 돈을 돌려주면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 도과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결근일에 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래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치 월급을 미리주는 경우에 4일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25일 월급날에 말일까지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가 맞다면(전월 26일부터 익월25일까지의 임금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받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