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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늑대86
환한늑대8620.12.30
퇴사직전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금일 (30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1/4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럼 1/1~1/4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1/1부터 3일까지 휴일이라 휴일분도 받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그 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