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3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6월 14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6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날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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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 표현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간 물건을 거래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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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가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역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 가입기준은 보통 규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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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수당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라는 설명 부분은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도 원래 없는건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15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기타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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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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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 퇴직이 불가피하고 자신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새 직장에서 채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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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처럼 감시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주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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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하려면 노사교섭을 하고 이것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했을 뿐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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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0년 전에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직급이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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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한 후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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