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4대보험이나 산재보험가입되어있으면 재직중인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안걸리게끔 부업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부업할 수있는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되더라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본직장보다 더 크지 않는 이상 알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회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4대보험이나 산재보험가입되어있으면 재직중인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안걸리게끔 부업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부업할 수있는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있으면 알려주세요
1. 다른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2.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