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2010년 중순경 두회사가 합병하기로하면서 전직원 인수조건으로 합병작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명퇴직원을 신청받겠다면서 기존직원들을 압박하였고 10년이상함께한직원들은 급여를 덜받더라도 다함께하자고 결의했고 저희들을 신규경력직원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급수를 한단계씩 강등시키고 회사폐업에 실질적으로 책임이있는 실무책임자는 직급변경없이 인수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기존직원들은 다른곳으로 이직하거나 사직하였고 지금은 한명만근무하고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이런일이처음이고 무지하고 개미목숨으로 근로조건인수위법이다이런걸 몰랐습니다만 지금 이 위법행위를 다시 물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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